출국 정지도 10일 만에 해제…곧 출국
고층 건물 낙하 러시아인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예치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과료 등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심리해 재판한다.
확정된 벌금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500만원을 검찰에 예치했다.
이에 따라 형이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사라져 A씨 등에 대한 출국 정지는 10일 만에 해제됐다.
동부지청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출국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 한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형태가 매우 다양해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벌금을 중하게 매겼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보면 벌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두사람은 각각 22일과 23일 출국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조사한 뒤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10일간 출국이 정지되도록 조처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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