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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부당해"…주주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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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법무법인 홈페이지서 원고 모집

피고, 통합 삼성물산·삼성 총수일가·회계법인 등

"시장질서 어지럽힌 불공정 합병피해 환수할것"

"국민연금·국정농단 법정서 합병불공정 인정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11.21.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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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변호사단체 등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에서 원고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송가능 원고는 지난 2015년 9월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이다.

피고는 ▲통합 (주)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 등이다.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 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부당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법인 및 대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합병의 피해자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와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26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 비율 1대 0.03500885로 결정된 후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됐다"며 "합병 당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에 해당한다"며 "합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은 관련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이 합병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2019년 8월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주들의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및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삼성 (총수)일가의 재산상 이익이 분명 있고 ,경영 승계 작업도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피해, 국민연금도 (그 중 하나로) 확인됐고 연금을 냈던 다수 국민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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