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여행객들이 축산물 반입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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