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지원 ‘책임보험’ 내년 도입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지금은 접시를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 주고 상도 주겠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접시 닦기’를 들어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데 이는 복지부동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보상’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한 해에 두 번씩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아 인센티브를 줬다.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면서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적극행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일을 (처음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처, 국무조정실과 함께 했다. 우리는 적극행정 규정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화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다”며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공무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황 처장은 “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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