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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레일, '노조원 극단 선택' 사업소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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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죽음두고 노조측과 사측 의견 팽팽히 맞서

"징계 아니라 일시적인 직위 해제…특별감사 진행 중"

뉴스1

코레일 열차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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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코레일이 노조 대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소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대의원 사망사고와 관련,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소속 간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8시10분쯤 전남 화순군 철도공사 내 직원주차장에서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이 사측의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다 보복성 지침에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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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전남 화순군 철도노조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조 대의원이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방 캡처.(철도노조호남지부 제공) 2019.11.13 /뉴스1 © News1


당시 사측은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5가지 지침을 내려 Δ점심 식사 취사 금지 Δ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Δ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Δ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경위서 제출 Δ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평소 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왔고 노조원들 간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지 사측의 지침 때문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당시 간부 A씨가 보복성 지침을 하달하면서 "규정대로 밟아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막말과는 상관이 없고 징계절차 또한 아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사고가 있었으니 간부 A씨가 보직에 임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업무배제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5가지 지침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 뿐 본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직원들이 오랜 구습을 없애자며 만든 것으로 안다"며 "해당 지침 역시 감사에서 철저히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코레일 감사와 별개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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