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0.156%…면허 취소 수준
추돌사고를 당한 뒤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리고 있다.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 중 경찰차를 들이받은 우즈베키스탄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A(25) 씨가 운전 중 신호 대기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순찰차는 뒤 범퍼 일부가 파손됐고 다행히 추돌 충격이 크지 않아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자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0.156%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추돌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다 |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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