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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GTX 대심도 공사 불안 지운다… 안전기준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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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

[사진=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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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보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심도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로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지하를 말한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만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환경·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사업자가 입찰때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정기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준공 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계측기를 통한 모니터링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심도 상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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