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 추진… 향후 입법 통한 제도화 방침
안전성 기준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통해 주민 기본권 침해 우려 없앨 계획
▲ 지하 57m 깊이에 만들어지는 대곡소사선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 (사진=지연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한 제도 완비에 나선다. 대심도 기준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 점검 방안과 재산권 침해 방지책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2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만큼 최근 정부는 대심도 교통시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우려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져가는 데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안전 강화와 재산권 보호 강화다. 우선 주거지역 지하를 관통할 경우 안전과 소음·진동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안전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문화재 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입찰 시부터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한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도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소음 및 진동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이후에도 지상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 구제가 가능토록 피해조사지원기구 등도 마련한다.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현재는 구분지상권 등이 설정된 땅에 주택을 지을 경우, 국가·지자체 등의 동의를 통해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입주자모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상권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지하에 대심도 시설이 지나갈 경우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토지 개발 시 용적률 · 건폐율 등에 대한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한계심도 등 대심도 관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