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제정키로…주민 재산권도 보장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만덕IC 조감도 |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대심도(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 지하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심도 지하는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거 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 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이 같은 사실이 기재돼 주민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커다란 제약 사항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 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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