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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군 복무 대체 '석사 전문연구요원' 1200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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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심의·확정

박사과정은 1000명 유지하되 학위취득 의무화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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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한다. 박사급은 현 선발인원을 유지하지만 석사급은 3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병역 대체복무에는 Δ전문연구요원 Δ산업기능요원 Δ예술·체육요원 Δ공중보건의사 Δ병역 판정 전담의사 Δ공익법무관 Δ공중방역 수의사 Δ승선근무 예비역 등 8가지 제도가 있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대체복무 배정인원을 감축하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연간 2500명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도 300명 감축한다.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지금처럼 1000명을 유지한다. 대신 석사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현재 1500명에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12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1973년 시작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위해 박사과정 수료자와 석사학위 취득자가 3년간 개인연구를 하거나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에 종사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하지만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은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박사학위 취득도 의무화했다.

현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연간 1000명의 연구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돼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도 하루 8시간 단위에서 주 40시간으로 바꾼다. 심야연구 등 대학 연구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해 부실 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이유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인원은 늘린다. 올해 1062명인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내년 1200명으로 130명 확대한다.

총 선발인원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면서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연구소에서 복무하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줄어든다. 특히 대학부설연구소는 2025년부터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대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바꿔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복무하도록 했다"며 "2025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에는 기존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도 막는다.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18개월만 복무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업체는 일반채용이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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