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수법 잔혹하고, 비난가능성 큰 범행"
고양이 주인 "실형 다행…동물보호법 강화됐으면"
지난 7월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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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 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유 판사는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고양이를 학대한 범행동기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이는 결과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자두'의 주인 예모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돼서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며 "정씨 측이 항소하면 나도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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