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의사 1명 이상 있는 병원 참여 가능..다음달 27일 시작
환자 부담 30%..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횟수 제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참여할 병원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왕진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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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상 재택 의료는 허용돼있다. 다만 진찰료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왕진을 갈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고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왕진할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동네 의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왕진 수가는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11만5000원과 8만원 두 가지로 나뉜다. 11만5000원에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진료행위별로 별도로 수가를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왕진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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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한 30%(3만4500원)만 내면 된다. 70%는 건보에서 나간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왕진을 이용할 경우 왕진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선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을 15회만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1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병원을 확정해 12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종합 평가를 한 뒤 시범사업을 추가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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