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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檢, 일주일만에 조국 전 장관 재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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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와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도 첫 조사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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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준비된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이날 조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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