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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이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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