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다.
구는 건축물 인·허가, 사업승인 단계부터 건축주·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건물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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