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선대 공과대학 전·현직 교수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선대 공대 현직 교수의 아들인 A씨의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을 지도하면서 출석과 과제 평가에서 특혜를 줘 대학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석·박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공학박사 학위를 정식 취득했다. 직장인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석사 2과목, 박사 1과목 등 모두 3과목을 친아버지이자 해당 대학 소속인 B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모두 A학점 이상의 고학점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시민대책위원회는 “모두 20과목 가운데 아버지가 3과목에 A+을 주고 나머지 17과목은 10여명의 교수들이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석·박사 학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백한 학사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일부 교수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의혹도 사고 있다.
B교수와 A씨의 특수관계 사실은 올해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익명의 진정서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측의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A씨의 석·박사학위를 취소와 관련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이와 관련 “강의를 맡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상피제나 수업회피제 같은 것은 없었고, 학내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교육부에서 ‘자녀수업 출강 금지’ 공문을 보내오면서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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