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12월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부터 12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하고, 올 6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넣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1회당 11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이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까지만 산정한다. 다만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에 방문할 때는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및 심평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