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대상이며 참여한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다음 달 27일부터 2022년 말까지 시범진행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왕진에 대한 수가가 따로 없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집에서 진단ㆍ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일어날 법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고 내년 하반기께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로 확대활지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마비환자나 수술 직후, 말기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수가는 두 가지다. 의료행위ㆍ처치가 포함된 유형은 약 11만5000원으로 별도 행위가 불가능하며 왕진료 외 추가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유형은 약 8만원이다. 두번째 유형은 별도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낸다. 진찰료ㆍ교통비는 따로 없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한명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같은 건물이나 세대에 방문하면 왕진료 일부만 가능하다. 환자는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수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 삶의 질을 높이고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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