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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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가 군납사업을 따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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