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李 총리 동생, SM삼환 불법취업…법원, 과태료 3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총리 동생,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여부 미확인

법원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 인정돼"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인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하지만 SM삼환은 이씨의 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취업했다.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

이씨는 법원 결정 이후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이씨가 공직자윤리위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SM삼환 대표로) 간 것은 취업제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