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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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정법)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처리가 약속된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1소위는 신정법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 안건 중 신정법은 최우선 논의 법안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치겠다는 여야 간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신정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90% 정도"라면서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일부 소위 의원들 간 공공정보 범위 등의 (의견 조정이)남아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정법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자산운용업과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업의 경우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도로 집중화된 데이터가 빅데이터와 만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비금융 신용평가업도 곧바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나 대출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도 통신·건강보험 납부 실적 등으로 신용평가를 받아,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신정법 등 데이터3법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부족 등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데이터 3법의 모법격인 개인정보법 윤곽이 정리됨에 따라 정무위 법안심사도 한결 수월해진 상태다.
정무위원회 내부에서도 신정법과 관련한 이견이 상당 부분 조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납세 정보를 둘러싼 이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이날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신정법와 인터넷은행법은 핀테크법이니까 두 개를 묶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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