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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한다…은폐 교사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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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가해자가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교사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경미한 폭력의 학생부 기재 유보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1~3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1~9호로 구분되며, 학생부 기재유보에 해당되는 처벌은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봉사(3호) 등이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금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처벌은 유보 대상이 아니다.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학교폭력 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초·중·고 모두 3년이다.

뉴스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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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 또는 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해 진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의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복구 미이행, 추가적인 피해사실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방안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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