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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증권업계, '6살' 코넥스 발전에 '유연한 규제·과감한 세제혜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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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일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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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사진=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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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지난 2013년 출범해 '6돌'을 맞이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코넥스협회와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코넥스시장 발전방향으로 크게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강조했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상위시장 이전상장을 통한 성장지원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2013년 개설돼 지난 9월말 기준 현재 151개의 기업이 상장·거래중이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에프앤가이드 대표)는 개회사에서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주주 과세, 기본예탁금 등 각종 규제로 자금유입과 신규상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시장개설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기업을 늘리고 신산업으로 육성해 청년과 기업의 구익구직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시장 관련 분석자료를 발표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넥스시장이 타 SME시장대비 상장기업수는 다소 적지만 기업규모는 평균수준"이라며 "세계 모든 SME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O(기업공개)생태계 구축, 유연한 규제환경, 과감한 세제혜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나스닥과 주요 SME시장의 경우 평균 8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된 데 비해 코넥스는 152개에 그쳤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코넥스기업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높은 재무변동성 완화 위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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