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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정경심, 부동산 처분 못한다…법원 "검찰 측 청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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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법원, 20일 정 교수 소유 성북구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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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은 전날(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게 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 교수는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보전 인용 결정이 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된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부동산은 정 교수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만여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 봤다고 보는 금액 1억6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로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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