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른 '검사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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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했을 때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올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보리순 분말의 수입량은 지난 2017년만해도 5톤이었지만 올해 1~10월은 39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상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보리순 분말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석 이물과 대장균 등이다.
지난 9월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도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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