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김제시, 체납차량 '적극적 행정' 일제단속 날 '27일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며, 박준배 김제시장의 시정목표 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관내 2회이상 징수촉탁 4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영치 및 수시영치를 진행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4회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이상) 및 4건이상 30만원 이상 범칙금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배성권 세정과장은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