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추산 자료…통폐합 대상 '240:60' 14곳, '250:50' 6곳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P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안(案)에 따르면 현 지역구(253곳) 중 분구 대상이 총 35곳일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미달' 지역구는 없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 대 1로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12만7천967∼25만5천93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이 20곳이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갑, 송파구병이 해당했고, 인천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서구갑이 분구 대상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을, 수원시무, 성남시 분당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하남시, 용인시병, 용인시정, 파주시갑, 화성시을이 상한선을 넘겼다.
충청권은 3곳으로, 대전 서구갑, 세종시, 충남 천안시을이 인구 상한선을 웃돌았다.
호남권은 광주 북구을, 전북 전주시병과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 4곳이 포함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동래구, 북구·강서구을, 경북 포항시 북구, 경주시, 경산시, 경남 김해시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7곳이 분구 대상이었다.
강원도에선 춘천시가 인구 상한선을 넘겼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한 결과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총 14곳이다.
인천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과 고양시갑, 화성시을, 세종시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의 경우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4∼27만6천408명이 된다.
이때 경기 광명시갑, 부산 남구을,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남 여수시갑, 전북 익산시갑,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 총 6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용인시병, 화성시을,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갑, 세종시 등 12곳은 상한선을 넘긴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었고, 분구 대상은 2곳이었다.
다만 실제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 문제 등도 고려되므로 추산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선거구별 인구수에 대해서 각 안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의 미달·초과 지역을 분석한 것"이라며 "인구수 미달로 추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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