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을 갚아 피해자들이 박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이던 지난 2012년 지인 A 씨가 소개해준 피해자 B 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발전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A 씨에게도 건설현장 식당 사업 투자를 권유해 1억4천8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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