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만 12개월 아기에게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의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9000여 명 늘어난 4만4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매달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양육수당 등과 중복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인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일 1차 확대 지원 대상 1만4000명에게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육아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고용·주거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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