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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성, 불법 영업 건물로 '12억 지방세 폭탄·52억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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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성.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세무당국으로부터 12억 원의 세금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 단독 보도 전했다. 앞서 이 건물에서는 불법 유흥업소가 영업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들 업소의 성매매 정황까지 불거지자 경찰 전담팀이 수사에 나섰고, 세무당국은 최근 건물주 대성에게 거액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대성이 해당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 건물에서는 유흥업소가 운영됐다. 이에 대성에게 추가로 부과된 지방세 중과세분은 약 12억 원이다.

대성 측은 유흥업소 운영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은 중과세 부과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또 “대성 측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4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 기간이 끝나 빌린 돈은 은행 대출을 갚은 데 쓰인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군 제대한 대성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방조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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