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행금지 준수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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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홍콩 당국이 홍콩이공대와 주변에서 반(反)정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이들 중 2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당국이 이날 기소한 213명의 시위대는 대부분 폭동 혐의로 이날 6곳의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사법당국은 시위대가 모두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다른 법원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폭동은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이날 카오룽시 법원에는 16~35세의 시위대 60명(남성 50명, 여성 10명)이 출석했는데 이들은 야우마테이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학생이며 나머지 이들은 연구원이나 교사, 디자이너, 판매원, 식당 종업원, 사업가, 건설업과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다.
이날 카오룽시 법원 밖에는 재판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또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이들은 법원 로비를 가득 채우기도 했다.
검찰은 시위대의 보석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시위대가 홍콩에 남아 이동 및 통행금지 등을 준수하고 시위 장소 인근에 발을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관탕구의 법원에서는 시위대에게 홍콩에 남아 신고되어 있는 주소에 거주하며 내년에 다시 법정에 서는 조건으로 5000홍콩달러(약 75만원)의 보석금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까지 체포된 시위대가 1100명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홍콩이공대 내에는 여전히 약 100명이 머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이들에게 신속히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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