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 92%'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관리수익 집중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법인의 검찰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3 주안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내년 초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혐의는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박 회장 48.6%·친족 43.2%)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