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기록은 유지…학생부 기재 유보 '소급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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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처음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장 학교폭력 자체해결' 제도를 악용해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는 교원은 가중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후속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처음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3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1호)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를 유보했던 이전 조치까지 포함해 학생부에 기재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같은 학교급 내로 정했다.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미 1~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지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소급적용에 반대했고,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 시행된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학교자체해결)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자체해결 제도는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복구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도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자체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학칙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는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 및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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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축소·은폐한 교원은 기준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으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를 신설한다.
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가중징계 조항은 규칙 개정 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내년 1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마다 설치해야 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폭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다룬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위원회에는 2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폐지되면서 재심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도 삭제했다. 내년 3월부터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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