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0일 동안 배달업체 등과 합동 간담회 열어 논의
다음달 1일부터 단속…배달업체 업주한테도 양벌 적용
© News1 윤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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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12월1일부터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현장에서 암행단속을 하고 무인 단속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0일간 이륜차 안전운행 단속과 관련해 10일 동안 홍보하고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낸 사고로 한해 평균 31명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이륜차 운전자도 연평균 812명이 사망했다.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추격할 경우에도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적극적으로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1일부터 10일 동안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전문 업체 등과 합동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체에도 교통안전을 지키라는 취지의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예방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한다.
또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도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륜차 안전배달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에서 경찰관이 고성능 캠코더로 위험한 위반행위를 암행 단속한다. 또 난폭운전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은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또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는 운전자의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청과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의 불법 개조, 폭주 레이싱에 대해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전문 연구용역과 함께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이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국민들도 적극 신고하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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