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규칙 4건 입법예고…내년 1~3월 시행 목표
학폭위와 자체해결 심의기구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종결됐더라도 새로운 사실 나오면 학폭위 심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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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1일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시행령과 3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골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개정돼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경미한 학교폭력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사 업무가 마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자체적으로 꾸린 학폭위 위원 과반수를 전문성 떨어지는 학부모로 구성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학폭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폭위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폭위 구성 관련 규정을 담았다. 기존 학폭위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학폭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학폭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학부모 위원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학생측에서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지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만큼 경미한 사안인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는 구성하게 된다. 학부모는 이 전담기구에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수위가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로 가벼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1~3호 조치를 한 번 받으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재학기간 1~3호를 포함한 학폭 가해를 추가로 저지를 경우 이전 가해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기재유보 유효기간은 초등학생은 3년, 중·고교는 동일 학교급으로 한정했다. 즉 중학교 때 한 차례 경미한 학폭을 가해한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유보조치 기록이 이어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폭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020년 3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 징계를 받는 교원은 1단계 더 가중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예정이다. 두 규칙은 2020년 1월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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