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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고용부, 경찰청과 '이륜차 안전운행' 위한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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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단속 장비 개발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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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21일부터 10일 간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주문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하는 집중 단속에 앞서 고위험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륜차 탑승자는 연평균 812명이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로, 이륜차를 추격·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들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단속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륜차 안전배달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와 경찰청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사, 배달 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지방청·경찰서에서는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영세업체에서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만약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상습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 업주의 경우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조직적 폭주레이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인증서·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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