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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원엔 '가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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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은 학생부 기재 1회 유보 등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문제 전담기관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원청 내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교육장이 책임지게 된다.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지만 2회 때에는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하며,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공·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높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각급 학교 단위로 구성되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내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지난 9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 자체 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도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참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내용도 규정으로 명문화된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도 가중징계 근거를 신설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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