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부모의 오열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던 김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산시에 지역구를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자 발의했지만, 지난 14일 김 군의 부모와 함께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을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군과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부모와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민식이법'은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여야 간 정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었다. 여야 이견이 없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한 번도 논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외에도 ▲하준이법(민홍철 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해인이법(표창원 민주당 의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한음이법'만 통과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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