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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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있는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의 반대에도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강행한 정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흥주 법원행정처 인사1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후기(2015년 9월 5일자)’ 문건을 공개했다. 그해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작성된 이 문건에는 ‘송승용 판사의 통영 배치는 인사실에서는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하여 이를 막지는 못했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글 게시에 대한 문책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근무 중인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인사 형평(근무지 형평성 관련 점수)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A등급이었지만 비판적인 글을 올린 뒤 G등급(물의야기 법관)으로 바뀌었다. 송 부장판사는 희망하지도 않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 났는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격오지’다.
이와 관련, 2015~2017년 인사심의관을 지낸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결재라인의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판사 배치는 대법원장의 정책 결정 사안이고, 기존의 인사 원칙이나 관례와 다르게 배치할 때는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인사총괄심의관실 작성)’ 문건 속 방안들은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문책성 인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비슷한 ‘물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다.
2014년 세월호특별법에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노 판사는 문건에 ‘본인이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원해 1지망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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