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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구글 역시 갑?…또 해 넘기는 갑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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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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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사안이 복잡·다양해 위법성 증명이 쉽지 않은데다, 미국 구글 본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6년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빨라도 햇수로 5년째인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조사 착수 2년 만에 제재 절차를 밟는 네이버 사건과 비교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에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제출받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미국 구글 본사는 자료를 종합해 일시에 제출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공정위의 위법성 확인 작업도 더뎌졌다. 자료를 모두 제출 받더라도 공정위가 주시하는 위법 혐의가 다양하고 사안이 복잡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작성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하려면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주시하는 구글의 위법 혐의는 외부에 알려진 것만 3개다.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 다른 혐의는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이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에 구글의 앱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 기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AFA 관련해선 2016년 7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2013년 한차례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6년 재조사에 착수했다.

앱 선탑재, AFA 등은 유럽연합(EU)에서 이미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EU와 한국의 운용계체(OS) 시장 상황이 달라 국내에서 구글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위법성 판단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구글과 동일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제재 절차가 조사 착수 2년 만에 이뤄진 것을 이유로 구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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