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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휴·폐업 자영업자 빚 70% 깎고, 12년간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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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진 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재기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을 묶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빚을 연체 중인 휴·폐업 자영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최대 70%까지 빚이 감면되는 채무조정을 받게 되며, 첫 2년 동안은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전까진 소득이 있어야 이 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조정된 빚은 이자만 납부하는 2년을 포함해 최장 12년 동안 갚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이 기존 10년보다 2년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휴·폐업한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은 뒤 감면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의 여유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의 생계·창업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만 되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전까진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히 빚을 갚은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대출 상환은 1년간 연 2% 이자만 내다가 남은 4년간 원리금(연 4.5%)을 균등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전 서민금융진흥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연 1.6% 내외) 대출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올해 1조8000억원을 목표로 한 대출지원은 지난달 말까지 1조7000억원이 이뤄졌다. 이 대출 지원은 내년이면 끝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원 한도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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