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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박현주 회장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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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私益) 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미래에셋대우 등 여러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호텔서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겨 임대 관리 수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 방침이 정해지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려는 미래에셋대우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르면 내년 초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IB 업무 승인 관련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춰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초대형 IB'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돈을 몰아줬다"는 공정위의 해석이 무리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다 그 전에도 매출이 수십억원 정도로 큰 편이 아니었고 박 회장이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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