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 관련 “시정명령-과징금 필요” 심사보고서
내년초 전원회의서 수위 결정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총수인 박현주 미래에셋홍콩 회장과 이번 혐의에 연루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그룹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펀드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을 개발하고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줬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과 사업기회 제공에 특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적자였다. 박 회장이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2017년 1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인가가 보류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보류된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가 심사는 계속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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