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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