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화면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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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충남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발급한다. 앞서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 입찰이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로 끝난 것을 감안할 때 사업자들의 외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3월 31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들어가는 지역은 서울(제한없음), 충남(1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 기간은 운영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특허 갱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5년의 특허권을 획득한 뒤에는 별도의 경쟁없이 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업황이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중견 사업자는 동화면세점,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면세점 매출은 정체 구간에 돌입한 반면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34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5년(3225억원)과 비교해 7.3% 가량 증가에 그친 규모다. 반면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2016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413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2015년 영업을 시작한 SM면세점의 누적손실은 813억원에 달한다. 탑시티면세점의 경우 엎친데덮친격으로 신촌역사와의 명의소송을 겪으며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특허권 반납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14일 마감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총 5곳)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유일하게 서울 지역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유래없는 유찰 사태를 빚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사업성을 낮게 보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산 두타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63면세점 등 대기업마저 수익성 개선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남은 특허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철수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소로는 옛 워커힐면세점이 있던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등이 거론된다. 이에 SK네트웍스 측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도 하나투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SM먼세점으로 특허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자들이 하나의 법인을 별도로 구성해 입찰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중국 대리구매상 유치가 쉽지 않아 일반 관광객 비중이 높은데 이마저도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도 포기하는 마당에 특허 기간이 높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이 무리한 확장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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