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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철도노조 "사측의 부당 행위로 노조 대의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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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철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원인이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13일 "최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 사업소에 근무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부당한 전출 지시를 받았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부당한 지시였으며 다행히 취소됐지만 이후 본사 차원의 직원 통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본사는 휴게시간 30분 엄수와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사무실 내 취사·식사 금지 등의 근무수칙을 강화했다"며 "이후 A 씨는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일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자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노조는 오는 15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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