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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마지막 권리투쟁 될 수도"…'위안부 소송' 첫 재판 앞둔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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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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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맞아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거 아니냐"며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의 위안부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며 "커가는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를 공부시키고, 세계적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발언을 멈췄다가 "나는 돈 때문이 아니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미 30년이 다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선 할머니도 "철모르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못 쓰게 만들었으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과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을 2016년 12월 28일이지만 피고인 일본 정부가 세 차례나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지난 3월 8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공시송달은 보낼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공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 분의 할머니 뿐만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 등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오셨다"며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이 시작되는 자리는 수십년간의 절실한 외침과 무게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합의 망령을 걷어내고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는, 인권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정의연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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