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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양평군 22일부터 용문천 불법 식당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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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평군이 용문천 일대 불법시설물에 대해 22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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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수십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한 용문면 신점리 용문천 일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용문천 일대에는 수십개의 불법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다. 용문천 불법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가평군의 백팔유원지에 이어 두번째다.

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에 발맞춰 오는 18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단속TF팀을 구성했으며,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 할 것이다"면서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강제철거한 뒤 소요된 예산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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