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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편의점 강도·고의 교통사고 일삼은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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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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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타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해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인 9월 1일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대출금과 도박 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흉기 강도 범행을 했다"면서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미수와 존속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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