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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민주당, 비례)은 노동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이사가 노조에서 투표를 통해 선발된 만큼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 출신 노동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의무도입 기관 11곳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제1호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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